제 1 조 (목 적)
① 지회의 명칭은 한국자연공원협회 ‘○○○국(도·군)립공원지회’ 라고 한다.
② 1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2개 이상의 공원관리사무소(분소 포함)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에 따라 지회를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 및 봉사활동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본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별도의 지회를 설치할수 있다.
③ 분소설치지역에는 회원수가 30인 이상 되어야 하며 분소장은 지회장 요청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조 (명칭 및 관할구역)
협회는 자연공원법 제 8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홍보·지도 및 자원조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므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조 직)
지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회 회장의 위촉을 받아 창립준비위원장이 되며 각계 각층의 지역인사 30인 이상을 회원으로 입회 수속한 후 본회와 일정 및 기타 사항 등의 결의를 거쳐창립총회개최에 대하여 본회 승인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임 원)
① 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다만 당해 공원사무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추대하고 각종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협력 체제를 이루어야한다.
1. 지회장 1인
2. 부지회장 1~2인
3. 운영위원(총무, 기획, 재무, 조직, 홍보지도) 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임원수를 상회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 (임원의 자격)
임원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올바른 이용에 열성을 가진 덕망있는 인사로 한다.
제 6 조 (선 출)
임원은 지회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 7 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고 임기만료는 당해 연도 총회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보 선)
①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는 지회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는 한편 다음 지회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지회운영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결선임을보류하거나 다음 정기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 보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한다.
제 9 조 (직 무)
①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에는 부지회장 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지회장, 부지회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 결정한다.
④ 감사는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 결과에 관하여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회의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일 1월내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가. 회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나.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소집을 요구한 때
다. 지회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지회의 회원수가 30인 이하로 감소되고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 제19조 제7항에 의거하여 회장은지회 개편 및 해산을 위한 지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공원보호, 지도, 교육 등을 위한 활동은 회수나 통지 방법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제 11 조 (회의성립과 의결)
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2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과 결산승인
②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③ 본회에서 위임된 사항
④ 기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지회명의로 건의를 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본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감사와 대의원은 동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다만 각종 공원 운영을 위한 회의시는 당연직 고문을 초청한다.
제 14 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결산의 심의
② 총회에 부의할 사항
③ 총회 및 본회에서 위임된 사항
④ 본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적용 내에서 지회운영상 필요한 내규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연·월별 공원보호를 위한 활동계획
⑥ 분소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지회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5 조 (회의록)
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회의의 진행사항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회의록에는 의장과 출석운영위원 2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회의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전위원에게 이의 사본을송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재 정)
지회의 경비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재원과 본회가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지원비로 충당한다.
제 17 조 (보조금)
본회는 특수한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18 조 (자산관리)
지회의 자산관리는 지회의 결의에 따라 지회장이 집행한다.
제 19 조 (회계감사)
① 감사는 회계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9 조 (회계감사)
지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2. 사업실적 보고서 및 결산서 1부
3. 재산명세서 1부
4. 총회 회의록(사본) 1부
5. 임원명부 1부
제 21 조 (사무국)
① 지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회 사무국을둘 수 있다.
② 지회장은 회원 중에서 사무국장을 임면하며 인적사항을 본회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감 독)
본회는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해 지회의 제반운영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소속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및 지회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징계 및 지회를 개편 또는 해산할 수 있다.
제 23 조 (보 고)
① 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원 입회신청서
2. 회원의 탈퇴서(사망포함)
3. 회원의 신상변동사항
4. 각종 행사계획 및 실시결과보고
5. 공원 내의 생태계 변화(산불, 병충해, 도벌피해 등)
② 공원내의 중요한 변동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공원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4 조 (해 산)
본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①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회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을 때
1. 지회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한 때
2. 지회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제 25 조 (재산귀속과 회원처리)
① 지회 해산이 결정되는 날부터 지회는 활동을 중지하고 일체의 재산 및 서류는 본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속회원은 일단 본회 소속으로 한다.
제 26 조 (내 규)
이 규정 외에 지회운영에 필요한 내규를 만들 때에는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0. 20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6. 19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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