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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운영규정

1971년 10월 27일 제정
1977년 3월 4일 제정
1984년 3월 20일 개정
1987년 1월 27일 개정
1988년 2월 27일 개정
1989년 12월 13일 개정
1993년 2월 10일 개정
2001년 10월 5일 개정
2005년 10월 1일 개정
2011년 10월 20일 개정
2014년 6월 19일 개정

제 1 조 (목 적)
① 지회의 명칭은 한국자연공원협회 ‘○○○국(도·군)립공원지회’ 라고 한다.
② 1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2개 이상의 공원관리사무소(분소 포함)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에 따라 지회를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 및 봉사활동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본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별도의 지회를 설치할수 있다.
③ 분소설치지역에는 회원수가 30인 이상 되어야 하며 분소장은 지회장 요청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조 (명칭 및 관할구역)
협회는 자연공원법 제 8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홍보·지도 및 자원조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므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조 직)
지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회 회장의 위촉을 받아 창립준비위원장이 되며 각계 각층의 지역인사 30인 이상을 회원으로 입회 수속한 후 본회와 일정 및 기타 사항 등의 결의를 거쳐창립총회개최에 대하여 본회 승인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임 원)
① 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다만 당해 공원사무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추대하고 각종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협력 체제를 이루어야한다.
  1. 지회장 1인
  2. 부지회장 1~2인
  3. 운영위원(총무, 기획, 재무, 조직, 홍보지도) 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임원수를 상회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 (임원의 자격)
임원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올바른 이용에 열성을 가진 덕망있는 인사로 한다.

제 6 조 (선 출)
임원은 지회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 7 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고 임기만료는 당해 연도 총회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보 선)
①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는 지회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는 한편 다음 지회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지회운영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결선임을보류하거나 다음 정기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 보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한다.

제 9 조 (직 무)
①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에는 부지회장 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지회장, 부지회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 결정한다.
④ 감사는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 결과에 관하여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회의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일 1월내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가. 회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나.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소집을 요구한 때
    다. 지회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지회의 회원수가 30인 이하로 감소되고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 제19조 제7항에 의거하여 회장은지회 개편
  및 해산을 위한 지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공원보호, 지도, 교육 등을 위한 활동은 회수나 통지 방법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제 11 조 (회의성립과 의결)
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2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과 결산승인
②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③ 본회에서 위임된 사항
④ 기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지회명의로 건의를 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본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감사와 대의원은 동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다만 각종 공원 운영을 위한 회의시는 당연직 고문을 초청한다.

제 14 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결산의 심의
② 총회에 부의할 사항
③ 총회 및 본회에서 위임된 사항
④ 본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적용 내에서 지회운영상 필요한 내규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연·월별 공원보호를 위한 활동계획
⑥ 분소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지회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5 조 (회의록)
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회의의 진행사항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회의록에는 의장과 출석운영위원 2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회의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전위원에게 이의 사본을송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재 정)
지회의 경비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재원과 본회가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지원비로 충당한다.

제 17 조 (보조금)
본회는 특수한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18 조 (자산관리)
지회의 자산관리는 지회의 결의에 따라 지회장이 집행한다.

제 19 조 (회계감사)
① 감사는 회계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9 조 (회계감사)
지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2. 사업실적 보고서 및 결산서 1부
3. 재산명세서 1부
4. 총회 회의록(사본) 1부
5. 임원명부 1부

제 21 조 (사무국)
① 지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회 사무국을둘 수 있다.
② 지회장은 회원 중에서 사무국장을 임면하며 인적사항을 본회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감 독)
본회는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해 지회의 제반운영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소속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및 지회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징계 및 지회를 개편 또는 해산할 수 있다.

제 23 조 (보 고)
① 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원 입회신청서
  2. 회원의 탈퇴서(사망포함)
  3. 회원의 신상변동사항
  4. 각종 행사계획 및 실시결과보고
  5. 공원 내의 생태계 변화(산불, 병충해, 도벌피해 등)
② 공원내의 중요한 변동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공원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4 조 (해 산)
본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①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회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을 때
  1. 지회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한 때
  2. 지회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제 25 조 (재산귀속과 회원처리)
① 지회 해산이 결정되는 날부터 지회는 활동을 중지하고 일체의 재산 및 서류는 본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속회원은 일단 본회 소속으로 한다.

제 26 조 (내 규)
이 규정 외에 지회운영에 필요한 내규를 만들 때에는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0. 20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6. 19부터 시행한다.